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9-25
- 의견제출 마감
- 2017-11-06
- 공포
- 2017-12-19
- 시행
- 2017-1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96호
개정이유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 제출서류 확인 및 결격사유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등록관련 민원의 법정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의 편의를 제고하고, 헌재 위헌결정(2015헌마 1206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과 관련하여 일부 조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가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민원 법정 처리기간 단축 및 별지서식 개정별지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9호 서식
1)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의 등록신청서 처리기간을 당초 25일에서 20일로 단축
2)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발행인ㆍ편집인 변경등록신청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의 기사배열책임자 변경등록신청서 및 사업자 지위승계신고서의 처리기간을 당초 20에서 15일로 단축
3) 폐업신고서 처리기간을 당초 14일에서 10일로 단축
- 나
법령 추가 정비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1호나목의”를 “제1항제1호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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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민원 법정 처리기간 단축 및 별지서식 개정(별지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9호 서식)
1)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의 등록신청서 처리기간을 당초 25일에서 20일로 단축
2)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발행인ㆍ편집인 변경등록신청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의 기사배열책임자 변경등록신청서 및 사업자 지위승계신고서의 처리기간을 당초 20에서 15일로 단축
3) 폐업신고서 처리기간을 당초 14일에서 10일로 단축
나. 법령 추가 정비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1호나목의”를 “제1항제1호의”로 한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신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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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25
- 예고 종료2017-11-06
- 공포2017-12-19
- 시행20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