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9-22
- 의견제출 마감
- 2009-10-12
- 공포
- 2010-01-27
- 시행
- 2010-0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46호
개정이유 — 2009년도 제283회 임시국회 의결(7. 22.) 및 공포(7. 31.)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785호)의 시행령을 마련하는 것임.
- 가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대상 규정
- ○
사회적 파급력이 적은 인터넷카페, 개인 블로그 등 1인 미디어와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이 제공하는 뉴스서비스 제외
- 나인터넷뉴스서비스 등록 관련 규정
- ○
인터넷뉴스서비스도 신문, 인터넷신문과 동일하게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하며, 이에 따라 등록 및 등록변경 신청 시 제출서류 등을 규정
- 다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규정
-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첫화면에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함.
- ○
또한, 동일 서비스 영역에서 기사의 제공 언론사를 병기하고, 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와 독자생산 내용을 구분하여 표시
- 라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 ○
폐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문사 등이 일정기간동안 뉴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시ㆍ도지사가 직권말소 할 수 있도록 함.
- 마등록사항 등의 제출
- ○
시ㆍ도지사는 사업자 등록 및 변경등록,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에 따른 등록 현황을 문화부장관에게 보고 및 제출하도록 함.
- 바신문사업자 등의 지위승계 규정
- ○
신문사업이나 인턴넷신문사업의 상속, 매수, 합병 등의 경우 이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신고방법과 제출사항 등을 규정
- 사여론집중도 조사를 위한 미디어집중도조사위원회 운영
- ○
신문법 제17조에 따른 여론집중도 조사를 위해 미디어집중도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
- ○
미디어집중도조사위원회에서는 여론집중도 산정ㆍ조사 방법, 조사 대상 등을 결정하고 여론 집중도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 아일간신문에 대한 규제 완화
- ○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의 기준을 공정거래법에 따른 자산총액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
- ○소유제한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자의 범위를 일반일간신문사업자로 규정
- 자디지털뉴스 분류체계의 표준화
- ○디지털뉴스의 개념을 규정하고, 디지털뉴스 분류체계 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등 방법을 규정
- 차언론진흥기금 관련 규정
- ○
신문발전위원회, 한국언론재단, 신문유통원이 통합되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개편됨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재원으로 ‘한국언론진흥기금’을 설치
- ○
언론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음.
- 카기타 사항
- ○
인터넷신문의 요건 중 ‘자체생산기사 30% 이상 게재’를 삭제하고, 신문ㆍ인터넷신문의 등록제외 대상을 순수한 학습자료 또는 상업광고만을 게재하는 경우로 한정
- ○신문 등의 동일제호 등록금지 예외 규정
동일 제호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해당 사업자가 허용하는 경우 이미 등록된 신문, 인터넷신문 등의 제호와 동일한 명칭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
- ○신문사업자 등의 등록시 제출하는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기본증명서로 전환
-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준과 금액을 설정하여 국민의 법적 예측가능성을 제고
-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 설치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되어 등록 등 관련 규정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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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22
- 예고 종료2009-10-12
- 공포2010-01-27
- 시행2010-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