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1-16
- 의견제출 마감
- 2017-02-06
- 공포
- 2017-03-15
- 시행
- 2017-03-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7호
개정이유 —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5헌마1206, 2016.10.27선고)으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11.11. 대통령령 제26626호로 개정된 것)」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 및 부칙(2015.11.11. 대통령령 제2662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가인터넷신문의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 중 상시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취재 및 편집 인력요건 삭제안 제2조 제1항 제1호 개정 및 가목, 나목 삭제
- 나인터넷신문 등록 신청 시 상시고용 증빙서류 삭제안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 삭제
- 다
이 영 시행 전에 인터넷신문 등록을 한 자가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1년 유예기간조항 삭제(부칙(2015.11.11. 대통령령 제2662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삭제)
- 라별지 서식 개정별지 제1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터넷신문의 독자적 기사 생산 요건과 등록 시 제출 서류 중 위헌 결정된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력 고용 관련 규제 완화
인터넷신문이 독자적인 기사를 생산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요건 중,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상시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기준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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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인터넷신문) 제1항 제1호 가목
변경 전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할 것
변경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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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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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헌결정
법률이나 명령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는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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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신문법 시행령 개정(안)_조문별 제개정 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신문법 시행령 개정(안)_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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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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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16
- 예고 종료2017-02-06
- 공포2017-03-15
- 시행2017-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