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8-05
- 의견제출 마감
- 2015-09-14
- 공포
- 2015-11-18
- 시행
- 2015-1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15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 제9조제1항제2호 본문의 “주택” 용어가 “건축물”로 개정(’14. 12. 30.)됨에 따라, 통제보호구역 내에서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가설건축물 신축이 제한되는데,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군사 작전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은 신축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 생략사항에 개인·가족 자연장지 조성을 추가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보호구역 표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찰에 관리번호를 표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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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05
- 예고 종료2015-09-14
- 공포2015-11-18
- 시행201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