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8-07
- 의견제출 마감
- 2015-09-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977호
개정이유 — 2015년 7월 24일 「주택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및 관련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임기에 관한 중임제한 완화안 제50조제8항
동별 대표자의 임기에 관한 중임제한을 유지하되,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이상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보자의 경우에는 중임제한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함
- 나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대상 요건 마련안 제65조제1항
의무관리 대상인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되었거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안전등급이 C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6층 이상의 경우와 같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함
- 다부당한 광고 등을 한 사업주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1
주택공급 시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하거나 계약 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입주자의 피해를 보다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라주택조합설립 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율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른 조문 정비 등안 제15조제5항제1호,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제2호, 제41조제1항, 제47조제4항제1호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동의율 등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인용조문 및 자구 등을 정비하고자 함
- 마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 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45조의2제4항 및 제5항, 제45조의3, 제121조의3제7호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 제도 폐지에 따라 주택공영개발지구내 주택 전매제한,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을 위한 심의사항 등 관련 조문을 삭제 또는 정비하고자 함
- 바
주택거래신고제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107조의2, 제107조의3, 제116조제1항제2호, 제121조의3제22호, 별표 제13호 중 제1호다목 4), 제2호 보목부터 초목까지 및 부표, 안 제122조제1항)주택거래신고제 폐지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및 신고사항, 주택거래신고의무 위반행위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 관련 조문을 삭제 또는 정비하고자 함안 제107조의2 · 안 제12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주택공급 및 관리와 관련된 여러 제도의 변화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 완화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후보자가 없어 선출이 어려운 경우,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보자는 중임 제한과 상관없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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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제도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 제도와 주택거래신고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거나 정리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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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중임
임기가 끝난 뒤에 다시 임명되거나 선출되어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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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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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07
- 예고 종료2015-09-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