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8-07
- 의견제출 마감
- 2015-09-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149호
개정이유 — 송 변전설비 건설을 위해 불가피하게 매입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배제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한 재산세만 공제되도록 현행 규정을 명확화하려는 것임.
- 가
「송·변전 주변지역 보상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함
- 나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은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과세기준금액(주택은 6억원,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80억원)을 차감한 금액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4제1항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에「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에 따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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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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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07
- 예고 종료2015-09-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