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8-21
- 의견제출 마감
- 2015-09-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76호
개정이유 —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연법 개정(법률 제13298호, ‘15.5.18 공포)에 따라 공연장 등록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공연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주기를 마련하며, 공연장 설치공사 시작 전에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를 받아야만 하는 공연장의 기준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 가정밀안전진단 의무화에 따른 위임사항안 제10조의4
1) 개정 공연법 제12조제3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주기 마련(9년)
- 나공연장 등록 및 안전진단 대상 예외조항 삭제안 제8조제5항, 제10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0조제4항
1) 법 제9조 및 제12조의 개정으로 모든 공연장이 등록 및 안전진단 대상이 됨에 따라 공연장 등록 및 안전진단 대상범위와 관련된 시행령 삭제(안 제8조제5항, 제10조제2항, 제10조제3항)
2) 현행 시행령 내용 일부가 공연법으로 상향입법 됨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제10조제4항)
- 다무대시설 설계검토 대상 공연장 기준 마련안 제10조제1항
1) 개정 공연법 제12조에 따라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를 받아야 하는 공연장 규모 설정(구동 무대기계·기구수 40개 이상)
- 라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하는 공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안 제9조제3항
1) 안전한 야외공연과 철저한 재해예방조치를 위한 재해대처계획 수립 대상 확대(3,000명 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 → 1,000명 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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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21
- 예고 종료2015-09-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