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8-21
- 의견제출 마감
- 2015-09-30
- 공포
- 2016-01-12
- 시행
- 2016-0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19호
개정이유 — 역량있는 건축사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공공건축 제한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건축물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령의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는 한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전검토를 받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사업의 착공이전에 검토내용의 반영여부를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제출토록 하며 사전검토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 가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항목 중 “임금(賃金)” 삭제안 제5조 개정
실태조사 항목에서 “건축서비스사업자 임금 수준”을 삭제
- 나역량있는 건축사 자격요건 완화안 제11조 개정
국제건축가협회(UIA)에서 공인한 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는 공공사업 제한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
- 다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요건 완화안 제13조 개정
서울시 내에서 5인 이상의 건축서비스사업자가 입주한 건축물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
- 라공공건축 사전검토 대상 명확화 및 실효성 제고안 제20조 개정
사전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받은 건축물로 명시하고,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을 제공받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 착공 이전에 관련 검토의견의 반영사항 및 미반영 사유를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제출하도록 하며, 사전검토 업무기준 및 절차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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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21
- 예고 종료2015-09-30
- 공포2016-01-12
- 시행201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