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8-11-12
- 공포
- 2019-01-15
- 시행
- 2019-0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41호
개정이유 — 공공건축물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어 지역의 자부심을 형성하는 정책자산으로, 건축설계 시 지역의 특성과 주민 일상생활을 반영한 설계공모를 우선 적용함이 원칙이나, 현행 규정으로는 설계비 추정가격이 2.1억원 이상인 건축물만 설계공모를 우선 적용토록 하고 있어 2.1억 이하의 소규모 공공건축물은 가격입찰을 통한 수의계약으로 설계가 추진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지역 주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품질 저하가 발생하고 그 피해는 주민들이 받고 있는바 모든 공공건축물 설계 시 가격입찰의 전면배제가 필요하나, 제도 변경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고 행정기관의 여력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을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공공건축물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처리결과 통보의무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 확대안 제17조 제1항 제1호
공공기관이 설계 발주 시,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설계비 기준을 1억원 이상으로 낮추어 적용대상 확대
- 나사전검토 결과 처리방향 통지 의무화안 제20조 제3항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의 처리방향을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통보할 것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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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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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02
- 예고 종료2018-11-12
- 공포2019-01-15
- 시행20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