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9-26
- 의견제출 마감
- 2019-11-05
- 공포
- 2019-12-17
- 시행
- 2019-1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311호
개정이유 — 건축기획 개념 및 업무절차 신설,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994호, 2018. 12. 18. 공포, 2019. 12. 19.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역량있는 건축사 인정범위 확대, 설계공모 의뢰기관 규정, 건축설계 분리발주 규정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역량있는 건축사’ 인정대상 확대안 제11조
설계공모 입상실적뿐만 아니라,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주최한 시상식에서 건축 작품에 대한 수상실적을 인정
- 나건축설계 분리발주안 제17조제2항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 건축물의 설계를 다른 건설공사의 설계에 포함시켜 설계공모가 아닌 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을 금지
- 다설계공모 업무 의뢰안 제17조제4항
공공기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및 법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등에 설계공모 업무를 의뢰할 수 있음
- 라건축기획 업무내용안 제19조의2
법률에서 규정한 업무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공공기관이 건축기획 업무 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
- 마건설공사 시행과정 수행 인정안 제19조의3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에 따른 ‘기본구상’, ‘공사수행방식 결정’ 수행을 인정
- 바건축기획 심의대상안 제19조의4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사업 및 공공기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업을 건축기획 심의대상으로 규정
- 사건축기획 업무 의뢰대상안 제19조의5
건축기획 업무 수행을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위촉한 민간전문가 및 제11조에 의한 ‘역량있는 건축사’에 의뢰 가능토록 규정
- 아공공건축심의위원회 기능안 제19조의6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의 반영여부 등에 대한 심의 및 공공건축 사업 추진에 관한 자문을 규정
- 자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9조의7
위원회 구성, 회의 개의 및 의결,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료요청, 위원 임기, 임기 중 용역수행 제한, 공공기관 위임사항 등 규정
- 차사업계획 사전검토 제외대상 명확화안 제20조제1항제2호
사전검토 제외대상을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계획의 타당성 조사 수행대상 사업으로 명확화
- 카사업계획 재검토 대상안 제20조의2
사업부지 위치 변경 및 공사비 예산 30퍼센트 이상 증감, 주 용도 변경 등 사업계획 재검토 대상 규정
- 타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안 제21조의2
지역 공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승인 요건, 승인 재요청 기준, 운영실태 평가, 사전검토 결과 통보, 지자체 위임사항 등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건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역량 있는 건축사의 인정 범위를 넓히고, 건축기획 및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역량 있는 건축사 인정 범위 확대
설계공모 입상 실적뿐만 아니라, 최근 10년간 정부가 주최한 시상식에서 건축 작품으로 수상한 실적도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역량있는 건축사에 대한 지원 등)
변경 전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국내공모전 또는 국제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변경 후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주최한 시상식에서 건축 작품으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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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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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
건축물을 설계할 때 공공기관이 설계안을 모집하여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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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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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26
- 예고 종료2019-11-05
- 공포2019-12-17
- 시행2019-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