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16
- 의견제출 마감
- 2022-03-28
- 공포
- 2022-06-28
- 시행
- 2022-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77호
개정이유 — 공공건축물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어 지역의 자부심을 형성하는 정책자산이므로, 건축기획 업무의 의뢰대상을 확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 등을 통해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내실 있는 공공건축 조성을 도모하며,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통계작성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자구수정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주체(의뢰대상) 확대안 제19조의2제4항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의 조교수 이상, 같은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으로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주체를 확대
- 나공공건축심의위원회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안 제19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자격을 구체화하고, 내부 위원의 상한 비율을 신설하며, 위원장에 대한 선출 기준을 정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
- 다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 마련안 제25조제1항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통계법」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에서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라설계의도구현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개정별표
가중처분의 적용 기간 외에 누적회차 적용기간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 최소화
- 마일부 자구수정안 제20조제2항 및 제4항, 제21조의2제4항, 제26조제2항
1)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및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총칭하는 공공건축지원센터등으로 일부 자구 수정(제20조제2항 및 제4항)
2)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관할 사업의 사전검토 수행 시 그 내용과 결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통보하도록 수정(제21조의2제4항)
3) 제26조제2항제1호 및 동항 제2호가목에서 인용 조문 오탈자 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건축의 내실 있는 조성과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건축기획 업무 수행 주체 확대
건축사뿐만 아니라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의 조교수 이상,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도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상이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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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의2제4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건축사 등)
변경 후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조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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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자격요건 개정 시, 시행 전 구성된 위원회와 이미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연임 결정 시에는 개정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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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
건축물을 짓기 전,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지을지 구상하고 계획하는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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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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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16
- 예고 종료2022-03-28
- 공포2022-06-28
- 시행202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