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7-01
- 의견제출 마감
- 2020-08-11
- 공포
- 2020-09-22
- 시행
- 2020-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880호
개정이유 — 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설계공모 시행 공고와 심사결과를 건축법 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건축과정에의 설계자 참여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대상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의 접근성 및 투명성 강화안 제17조제7항
공공기관은 설계공모 시행 공고 및 심사결과를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세움터)에 공개하여야 함
- 나설계자 참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안 제19조제2항
설계자 참여(설계의도 구현)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 다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대상 변경안 제21조제1항제1호
건축공간연구원 독립 법인화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대상을 ‘국토연구원’에서 ‘건축공간연구원’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투명성을 높이고 설계자 참여 절차를 구체화하며,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대상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설계공모 정보 공개 의무화
공공기관이 설계공모를 할 때, 공고 내용과 심사 결과를 '세움터'라는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반드시 올리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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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제7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설계공모의 시행일까지 해당 설계공모의 시행 공고를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하며, 설계공모의 심사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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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2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대상 변경)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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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
공공기관이 건축물을 지을 때, 설계안을 공모하여 가장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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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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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01
- 예고 종료2020-08-11
- 공포2020-09-22
- 시행2020-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