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8-26
- 의견제출 마감
- 2015-10-05
- 공포
- 2016-01-19
- 시행
- 2016-0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307호
개정이유 —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공사의 범위를 정하도록 「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법률 제13417호, 2015.7.20. 공포, 2016.1.21. 시행)으로 위임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소방시설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공사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관리?감독하고 있으나 최소인력(1명) 배치에 따른 비효율적 현장관리로 시공품질 저하와 국민피해로 연결되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려워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보조감리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정의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공사의 위임범위를 정비함(안 제10조)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과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설치로 규정하던 공사감리자 지정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하는 소방시설공사의 소방시설 공사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공사로 정함안 제10조
- 나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완화안 별표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기준(별표 4)과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별표 2)이 상이하여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대한 법령 적용 혼선방지를 위해 소방공공사 감리원 배치기준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함
- 다소방공사 보조감리원 제도 도입안 별표 3 및 별표 4
소방시설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공사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관리?감독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소인력(1명) 배치에 따른 비효율적 현장관리로 시공품질 저하 및 부실시공이 국민피해로 연결되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려워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상주감리대상에는 책임 감리원을 보좌하는 보조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 대상과 기준을 정비하고 보조감리원 제도를 도입하여 소방시설의 부실시공을 방지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감리 대상 범위의 재정비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감리자 지정 대상을 정비하고, 소방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공사를 감리 대상으로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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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하자보수의 이행 보증)
변경 전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하자보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예치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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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내용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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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
소방대상물 중에서 화재 예방과 소화 활동을 위해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건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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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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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26
- 예고 종료2015-10-05
- 공포2016-01-19
- 시행201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