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8-27
- 의견제출 마감
- 2015-10-05
- 공포
- 2015-12-15
- 시행
- 2015-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385호
개정이유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347호, 2015. 6.22. 공포, 2015.12.23.시행)되어 전자문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명을 법률에서 명시하지 않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함
- 가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안 제2조의5제1항
1) 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법 제22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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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근거를 법령에 맞춰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담기관 지정 근거 마련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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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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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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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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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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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27
- 예고 종료2015-10-05
- 공포2015-12-15
- 시행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