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2-14
- 의견제출 마감
- 2018-03-26
- 공포
- 2018-07-10
- 시행
- 2018-07-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71호
개정이유 —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 및 전자화문서의 작성 시설·장비 인증제도 폐지 등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개정(‘17.10.24. 개정, ’18.4.25.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를 통해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 및 전자화문서 작성 시설·장비 인증제 폐지현행 제2조의2, 제2조의3, 제22조의2 제1호 및 제2호, 별표 2 삭제 및 안 별표 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 및 전자화문서 작성 시설·장비 인증제 관련 규정을 삭제·정비함
- 나공인전자문서센터 증명서 발급절차 개선안 제15조의9제2항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이용자가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야 하고 전자문서 내용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명서에 철인하여 발급하도록 한 규정을 위변조, 진위 확인 조치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 및 전자화문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불필요한 인증 제도 폐지
법 개정에 따라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과 전자화문서 작성 시설·장비에 대한 인증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제도를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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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 기준·절차 등)
변경 전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을 위한 기준, 신청 서류, 인증 수수료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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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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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인(鐵印)
문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종이에 도장을 찍어 고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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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 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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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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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14
- 예고 종료2018-03-26
- 공포2018-07-10
- 시행2018-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