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9-29
- 의견제출 마감
- 2016-11-08
- 공포
- 2016-12-27
- 시행
- 2016-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440호
개정이유 —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되기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 중 임원 관련 증명서를 임원 개인의 기본증명서로 한정하고, ICT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도한 공인전자문서센터·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시설·장비의 변경 신고를 전담기관이 수행하도록하여 변경신고 및 수시점검의 수행주체를 일원화하는 등 일몰규제 개선을 통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인전자문서센터·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시 제출서류 완화안 제15조의3제1항제1호 및 15제1항제1호
1) 현행 공인전자문서센터·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임직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임직원 가족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공인전자문서센터·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시 임직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임직원 개인의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 나공인전자문서센터·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력·자본금 요건 완화안 제15조의4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15조의14제2항제1호 및 제3호
1) 공인전자문서센터·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받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여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곤란하고 기존 사업자의 운영비용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인력기준을 12인 이상에서 6인 이상, 자본금은 8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완화하고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력기준을 6인 이상에서 3인 이상, 자본금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함
- 다변경신고 및 수시점검 수행주체 일원화안 제22조의2제3호, 제5호 및 제6호
1) 공인전자문서센터·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시설·장비의 변경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수시점검은 전담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사업자들의 혼란 및 행정력 손실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공인전자문서센터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시설·장비의 변경신고 접수와 수시점검을 모두 전담기관이 수행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인전자문서센터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출 서류 변경
공인전자문서센터와 중계자의 지정 신청 시, 임직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던 것을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바꾸어 개인정보 수집 문제를 해결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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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의3 제1항 제1호
변경 전
법인의 임원과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직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변경 후
기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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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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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송수신하거나 중개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가 지정한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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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전자문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입법_배경에_관한_설명자료_1부.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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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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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29
- 예고 종료2016-11-08
- 공포2016-12-27
- 시행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