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5-23
- 의견제출 마감
- 2012-07-03
- 공포
- 2012-08-31
- 시행
- 2012-09-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전자거래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제명 변경 1)「전자거래기본법」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 규칙의 제명 또한 변경되어야 할 필요 2)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으로 변경
- 나공인전자주소의 등록신청 방법, 등록기준, 수수료 등 규정안 제1조의3, 제1조의4 신설
1) 공인전자주소를 등록신청하려는 자는 본인확인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전담기관이 신청된 공인전자주소를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며,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유지?이용 수수료산정기준 구체화
2) 공인전자주소 등록신청 방법, 본인확인 및 수수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나열함에 따라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다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신청 관련 서식 규정안 제16조의2 및 별지 제12호 서식, 제13호 서식 신설
1)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에 필요한 신청서 및 지정서 서식을 규정할 필요
2) 지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라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변경신고 방법과 절차, 시설ㆍ장비 점검 기준 등을 구체화안 제16조의3,제16조의4 및 별지 제14호 서식 신설
1)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전자문서유통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제출해야하는 변경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
2)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체화하여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마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서 서식 규정안 제1조의2, 별표 제1호서식 신설
1) 우수전자거래사업자의 인증서 서식을 규정할 필요
2) 인증서 서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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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23
- 예고 종료2012-07-03
- 공포2012-08-31
- 시행2012-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