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9-29
- 의견제출 마감
- 2016-11-08
- 공포
- 2016-12-27
- 시행
- 2016-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441호
개정이유 — 공인전자문서센터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시 임직원 개인의 기본증명서를 제출하고 시설·장비의 변경신고를 전담기관이 접수하도록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변경신고서 제출 및 정기점검 시기 등 일몰규제의 개선을 통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시설·장비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완화안 제13조의2, 제16조의3
1) 현행 공인전자문서센터·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시설·장비 변경 신고 시 변경된 시설 또는 장비의 목록 및 기능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서류작성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2) 시설·장비의 변경신고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는 목록 및 기능명세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도록 개선함.
- 나공인전자문서센터·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정기점검 시기 개선안 제13조의3제1항제1호 및 16조의4제1항제1호
1) 현행 공인전자문서센터·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정기점검 시기가 해당 사업자가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고정되어 있고 변경사유 발생에 따른 수시점검도 추가로 실시하고 있어 점검준비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2) 정기점검 시기를 사업자의 여건을 감안하여 정할 수 있도록 연1회로 개선함.
- 다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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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29
- 예고 종료2016-11-08
- 공포2016-12-27
- 시행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