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2-14
- 의견제출 마감
- 2018-03-26
- 공포
- 2018-07-10
- 시행
- 2018-07-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72호
개정이유 —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 및 전자화문서의 작성 시설·장비 인증제도 폐지 등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개정(‘17.10.24. 개정, ’18.4.25.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 및 전자화문서 작성 시설·장비 인증제 관련 규정 삭제(현행 제1조의 2, 제1조의6, 제1조의7,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 및 전자화문서의 작성 시설·장비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증 관련 규정 삭제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과 관련된 조문(제1조의2)을 삭제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신청서 등)
변경 전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신청서와 인증서에 관한 서식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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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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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자화문서
종이 문서 등을 스캔하거나 촬영하여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한 문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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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 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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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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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14
- 예고 종료2018-03-26
- 공포2018-07-10
- 시행2018-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