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09
- 의견제출 마감
- 2020-11-19
- 공포
- 2020-12-10
- 시행
- 2020-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34호
개정이유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20.6월)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제 폐지 및 인증제 전환에 따른 인증요건, 인증절차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유통정보 생성·보관, 유통증명서 발급 등의 주체확대에 따른 요건 마련, 타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반영 등을 위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 가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유통정보 생성·보관 및 유통증명서 발급에 따른 요건 마련안 제2조의4,제2조의5
유통정보의 생성·보관 및 유통증명서의 발급 주체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확대함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유통정보 생성·보관, 유통증명서 발급을 위한 요건 마련
- 나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요건 개선안 제15조의5
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지정취소 뿐만 아니라 인증취소 요건을 결격사유에 추가
- 다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제 폐지 및 인증제 전환에 따른 인증요건, 절차 등 개선안 제15조의 14, 안 제15조의15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진입 요건 완화에 따라 인력 및 재정 능력 요건 삭제 등 기존의 지정요건을 인증요건으로 개정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절차를 마련하고, 기존 지정제 관련 신청서 등을 인증 신청서 등으로 용어 개정
- 라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및 중계를 위한 인증의 갱신 근거 마련안 제15조16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유효기간(3년) 이후에도 해당 인증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인증 갱신 근거 마련
- 마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및 중계를 위한 인증의 사후관리 근거 마련안 제15조의17
인증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 유지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및 중계를 보장하기 위한 사후관리 근거 마련
- 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 범위를 명확화안 제22조의3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수집의 범위를 반영하고,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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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09
- 예고 종료2020-11-19
- 공포2020-12-10
- 시행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