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9-02
- 의견제출 마감
- 2015-09-09
- 공포
- 2015-12-31
- 시행
- 2015-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5-7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신설되는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의 과단위 업무분장을 정하고, 증원되는 인력(6명)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재외공관에 대한 테러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재외공관담당관실의 업무에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 안전관리”를 추가하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과간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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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02
- 예고 종료2015-09-09
- 공포2015-12-31
- 시행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