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9-03
- 의견제출 마감
- 2015-10-13
- 공포
- 2016-01-21
- 시행
- 2016-0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6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의 현실화 및 법적관리 주체를 유통지원센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036호, 2015. 1. 20. 공포, 2016. 1. 21. 시행)됨에 따라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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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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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03
- 예고 종료2015-10-13
- 공포2016-01-21
- 시행201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