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9-04
- 의견제출 마감
- 2015-10-14
- 공포
- 2016-01-19
- 시행
- 2016-0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630호
개정이유 — 폐기물 분석전문기관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 및 평가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038호, 2015. 1. 20. 공포, 2015.1.21.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요건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마련안 제10조의2 및 별표 5의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전문분야를 구분하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분야별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의 기준을 마련함
- 나폐기물처리시설 폐쇄절차 대행자안 제14조의2
폐기물처리시설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자가 폐쇄절차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다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개정안 제30조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산출시 사용종료검사와 최종복토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도록 함
- 라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상사무 추가안 제38조의2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 및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업무 처리에 있어 결격사유 해당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마법령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안 별표 8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09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2-05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9-29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7-27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7-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04
- 예고 종료2015-10-14
- 공포2016-01-19
- 시행201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