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9-07
- 의견제출 마감
- 2015-09-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244호
개정이유 — 복지지출이 많은 특 광역시 자치구 지원을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등 국가재정전략회의(2015. 5. 13.) 논의내용의 후속조치와 지방재정위기관리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재정지표 개선 및 주의 단체 지정기준 명확화,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안 제35조제4항, 제35조의3제5항 등 신설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임 해촉 규정을 신설함.
– 위원회 의결에 대한 관계부처의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나연도별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 목표달성 기한 조정안 제35조의7
취약계층, 중소기업 지원과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연도별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의 목표달성 기한을 2년간 연장하도록 함.
- 다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안 제36조의2제3항, 제4항, 제5항 신설
– 각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정하고 있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측정항목과 산정방법의 표준 기준을 제시함.
–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에 따른 세부내역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함.
- 라공통 무상교육·보육 비용을 의무지출 범위에 명시안 제39조
유아교육법 제24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5항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무상교육 보육에 대한 비용을 중기지방재정계획 의무지출 범위에 명시함.
- 마지방재정위기관리 지표개선 및 주의단체 지정 근거 명확화안 제65조의2 신설
– 지방자치단체 채무범위에 지급의무가 확정된 BTL 임차료 잔액을 포함시키고, 기존 예산대비채무비율을 예산대비관리채무비율로, 채무상환비비율을 관리채무상환비비율로 대체함.
– 현재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 규정 (훈령)에 있는 주의 단체 지정 근거를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법규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
- 바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운영 개선안 제66조제4항 신설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해촉 규정을 신설함.
- 사타 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규정 변경안 제84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과오납환급금의 이자율 적용 근거 규정을 변경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자치구 지원 및 무상교육·보육 등 복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재정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방재정 위기관리 체계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관리하는 지표를 개선하고, 재정 위기 상황을 미리 파악하여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5조(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구성)
변경 전
해당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위원이 심신장애, 비위사실, 직무 태만 등으로 직을 유지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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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재정위기관리 관련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범위를 계산할 때 임차료 잔액을 포함하고,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의 기준을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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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조정교부금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산 상황이나 행정 수요가 다를 때, 이를 조정하기 위해 중앙정부나 상급 지자체에서 배분하는 예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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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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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07
- 예고 종료2015-09-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