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9-07
- 의견제출 마감
- 2015-10-19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70호
개정이유 —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송사업자와 화물차주 간 공정하고 투명한 위·수탁계약을 위해 위ㆍ수탁계약서 사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유가보조금 지급,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공모·가담 주유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카드 거래기능 정지 및 운송사업자와 주유업자의 공모·가담 여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382호, 2015.6.22. 공포, 12.23 시행)됨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서 사용 실태 조사 기준과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기준 및 보조금 지급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위ㆍ수탁계약서 사용 실태 조사안 제9조의12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
- 나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안 제9조의14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을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운송사업자와 경영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위·수탁차주로 정함
- 다유가보조금 지급 정지안 제9조의15
지급 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운송실적 또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실제 주유 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리는 행위 등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기준을 정함
- 라주유업자등에 대한 행정상 제재 등안 제9조의16
주유업자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가담 시 유류구매카드 지급 정지 기간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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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07
- 예고 종료2015-10-19
- 공포2015-12-30
- 시행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