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9-08
- 의견제출 마감
- 2015-10-08
- 공포
- 2015-10-20
- 시행
- 2015-10-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637호
개정이유 — 개정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410호)」이 공포(‘15.7.20)되어 시행예정(’15.10.21)임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규정 및 그 외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가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 추가안 제9조, 제10조, 별지 제3호 서식
변경신고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고 관련서식을 정비함.
- 나“총량초과부과금”을 “총량초과과징금”으로 명칭 변경안 제19조의2, 별지 제5의2, 제5의3 서식
- 다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 개정안 별표3
기존 운영시설 중 신규로 대기배출총량관리 적용되는 사업장에 대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 추가(안 제9조, 제10조, 별지 제3호 서식)
변경신고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고 관련서식을 정비함.
나. “총량초과부과금”을 “총량초과과징금”으로 명칭 변경(안 제19조의2, 별지 제5의2, 제5의3 서식)
다.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 개정(안 별표3)
기존 운영시설 중 신규로 대기배출총량관리 적용되는 사업장에 대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함.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2-24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7-01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6-14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11-16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7-09-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08
- 예고 종료2015-10-08
- 공포2015-10-20
- 시행201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