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9-09
- 의견제출 마감
- 2015-10-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545호
개정이유 — 비관리청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비귀속 항만시설을 타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 법령상으로는 비귀속 항만시설의 타인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전용의 범위에 비관리청의 지배 관계에 있는 자회사나 계열회사의 사용도 포함할 수 있도록 비귀속 전용항만시설의 이용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항만시설의 효율적 이용 및 민간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 가비관리청의 전용 범위 확대안 제18조
사실상 비관리청의 지배 관계에 있는 자회사나 계열회사의 사용도 전용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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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관리청의 전용 범위 확대(안 제18조)
사실상 비관리청의 지배 관계에 있는 자회사나 계열회사의 사용도 전용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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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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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09
- 예고 종료2015-10-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