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9-11
- 의견제출 마감
- 2015-09-21
- 공포
- 2015-10-30
- 시행
- 2015-10-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165호
개정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된 사항인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이연 특례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이연 특례대상이 되는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는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및 준주택을 임대하는 면적이 현재 보유하거나 향후 개발할 건축물 연면적의 70% 이상인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로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3-2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4-12-1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1-0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2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2-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11
- 예고 종료2015-09-21
- 공포2015-10-30
- 시행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