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9-14
- 의견제출 마감
- 2015-10-26
- 공포
- 2016-03-04
- 시행
- 2016-03-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32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시험업무 종사자(책임운영자 및 시험관)에 대한 안전교육 등 강화를 위해 교육시간을 개선하고, 수상레저사업장의 위법행위 경중에 맞게 등록취소 등 기준을 조정하는 등 기타 제도적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09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8-10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1-27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1-27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1-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14
- 예고 종료2015-10-26
- 공포2016-03-04
- 시행2016-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