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9-17
- 의견제출 마감
- 2015-10-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5-161호
개정이유 — 산능선부에 시설되는 케이블카 시설에 따른 산림재해 및 경관훼손 예방 등을 위하여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통한 검토를 받아 시설하도록 하기 위함
- 가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케이블카 시설 포함 (안 제20조의2)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660제곱미터 이상의 케이블카시설을 포함안 제20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대상에 660제곱미터 이상의 케이블카 시설을 포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케이블카 시설의 타당성 조사
산능선부에 설치되는 케이블카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거나 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케이블카를 설치할 때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대상) ①
변경 전
30만제곱미터의 산지면적을 말한다.
변경 후
30만제곱미터(케이블카 시설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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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전용)할 때, 그 목적이 타당한지 미리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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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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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17
- 예고 종료2015-10-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