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9-18
- 의견제출 마감
- 2015-09-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169호
개정이유 — 조세정책의 총괄·조정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정책관과 관세정책관을 각각 조세총괄정책관과 관세국제조세정책관으로 변경하고 조세기획관을 폐지하는 대신에 소득법인세정책관을 신설하며 조세법령운용과를 한시직제로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신설되는 조세법령운용과와 금융세제과의 소관 업무를 정하고 다자관세협력과와 양자 관세협력과의 업무를 관세협력과로 이관하는 등 세제실 각 과장의 업무분장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 또한, 기존 개방형 직위에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삭제하고, 홍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을 추가하며, 자금시장과장을 국제통화협력과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ㅇ조세정책관 및 관세정책관을 각각 조세총괄정책관, 관세국제조세정책관으로 변경
- ㅇ조세기획관을 폐지하는 대신에 소득법인세정책관을 신설
- ㅇ
조세분석과를 조세총괄정책관으로, 소득세제과?법인세제과를 소득법인세정책관으로, 국제조세제도과·국제조세협력과를 관세국제조세정책관으로 이관 □ 조세총괄정책국에 조세법령운용과 신설
- ㅇ
조세법령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총괄정책국에 조세법령운용과 신설 □ 소득법인세정책국에 금융세제과 신설
- ㅇ
새로운 금융상품 등장, 복잡해지는 금융관련 조세체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법인세정책국에 금융세제과 신설 □ 관세국제조세정책국에 다자관세협력과·양자관세협력과 통합
- ㅇ
정원범위 내에서 조직개편을 수행하기 위해 다자관세협력과와 양자관세협력과는 관세협력과로 통합 □ 개방형 직위 변경
- ㅇ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삭제하고, 홍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을 추가하며, 자금시장과장을 국제통화협력과장으로 변경 □ 정원 증원 : 0명 □ 직급 조정 : ±1명(4.5급 △1명 → 4급 +1명)
- ㅇ조세법령운용과 신설에 따라 직급을 상향 조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5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17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9-26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6-27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5-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18
- 예고 종료2015-09-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