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9-22
- 의견제출 마감
- 2015-11-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36호
개정이유 — 급증하는 원자력 안전 규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하는 위탁업무에 대한 소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자력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징벌로서의 과징금·과태료 등을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통합하여 집행창구를 일원화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3389호, 2015.6.22. 공포, 2016.1.1. 시행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안 시행령 제156조, 제156조의2 및 별표13
1)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하는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하던 것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부담금을 징수함에 따라 산정기준, 징수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가)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에 대한 부담금 규모는 전년도 총 투입인력(인·일)에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기준단가는 수탁기관의 전년도 총 투입인력(인·연)에 대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등의 비목을 합산한 금액을 전년도 총 투입인력(인·일)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 나)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산정기준은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에 대한 부담금 산정기준 범위 내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로 정하도록 함
- 나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사항안 제154조, 제179조, 제179조의2 제179조의3 및 별표10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하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 주체를 위원회로 변경하고, 관련 계정의 관리 및 운영 방식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징수 체계 변화
소관 부처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하는 위탁업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기존에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던 산정기준과 징수 방법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관리하고 징수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6조(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에 대한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등)
변경 전
수탁기관의 장이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하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며, 직접 징수와 환급 절차를 수행함
변경 후
제156조(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에 대한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등)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중 제17조에 따라 건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한자,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발전용원자로운영자, 제48조 및 제53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 핵연료주기사업자, 제96조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건설ㆍ운용자(이하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부담금의 규모는 각각 전년도 총 투입인력(인ㆍ일)에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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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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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원자력관계사업자등
원자력법에 따라 원자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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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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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22
- 예고 종료2015-11-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