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9-25
- 의견제출 마감
- 2015-11-04
- 공포
- 2015-12-04
- 시행
- 2015-1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5-27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6년부터 근로자의 60세 이상 정년이 의무화됨에 따라 임금피크제 제도 개선을 통해 정년연장 정착 및 장년의 고용안정을 제고하고,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한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확산시켜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등 노동시장에 바람직한 변화를 촉진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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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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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25
- 예고 종료2015-11-04
- 공포2015-12-04
- 시행201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