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9-30
- 의견제출 마감
- 2015-11-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46호
개정이유 — 감리자의 감리계획서 보고 의무 미이행, 관리비·사용료의 용도 외 사용, 주택관리업의 거짓 변경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주택법」에 신설(법률 제13379호, ’15.6.22. 공포, ’15.12.23. 시행/’15.7.24. 공포, ’16.1.25.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ㅇ감리자가 감리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안 별표13 제2호 다목 신설
- ㅇ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가 관리비·사용료를 정해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안 별표13 제2호 타목
- ㅇ주택관리업의 변경신고 시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150만원의 과태룔 부과하도록 규정안 별표13제2호 허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ㅇ 감리자가 감리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안 별표13 제2호 다목 신설)
ㅇ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가 관리비·사용료를 정해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안 별표13 제2호 타목)
ㅇ 주택관리업의 변경신고 시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150만원의 과태룔 부과하도록 규정(안 별표13제2호 허목)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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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30
- 예고 종료2015-11-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