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5-11-11
- 공포
- 2015-12-15
- 시행
- 2016-0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5-303호
개정이유 —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할 때 적용하는 수수료율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16.1.25.시행)으로 민간 자율로 정해진 요율을 적용함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정하는 어음대체 결제수단 수수료율도 함께 연계하여 같은 방식으로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 가하도급법과 동일하게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율을 통일안 제14조 제2항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수탁기업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위탁기업이 금융기관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로 함으로써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수수료율과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이 불일치함에 따라 발생한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 문제를 해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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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도급법과 동일하게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율을 통일(안 제14조 제2항)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수탁기업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위탁기업이 금융기관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로 함으로써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수수료율과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이 불일치함에 따라 발생한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 문제를 해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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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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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02
- 예고 종료2015-11-11
- 공포2015-12-15
- 시행2016-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