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6-05
- 의견제출 마감
- 2017-07-17
- 공포
- 2017-10-17
- 시행
- 2017-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7-229호
개정이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17. 4. 18 공포, 10.19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규정사항 중 적합업종 사업조정에 관한 신청, 조정심의회 구성, 조정명령 등의 공고, 권한의 위임·위탁,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법 인용 근거조항과 시행령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표를 개정법률에 맞게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적합업종 사업조정심의회의 위촉위원을 구분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해당 조항의 법 인용 근거조항을 수정함(안 제21조제7항제2호) * (현행) ‘법 제32조제5항’ → (개정) ‘법 제20조의4제3항’안 제21조
- 나
적합업종 사업조정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해당 조항의 법 인용 근거조항을 수정함(안 제23조의2) * 제1항 및 제3항 : (현행) ‘법 제32조제5항 전단’ → (개정) ‘법 제20조의4제3항’제1항제3호 : (현행) ‘법 제32조제5항’ → (개정) ‘법 제20조의4제3항’안 제23조의2
- 다
사업조정 명령등의 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해당 조항의 법 인용 근거조항을 수정함(안 제24조) * (현행) ‘법 제33제1항’ → (개정) ‘법 제33조제1항및제2항’ (현행) ‘법 제32조제3항’ → (개정) ‘법 제33조제4항’안 제24조
- 라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과태료에 관한 권한의 위임·위탁 사항을 규정한 해당 조항의 법 인용 근거조항을 수정함(안 제27조) * 제5호 : (현행)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 → (개정)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4항’제8호 : (현행) ‘법 제4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 (개정) ‘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안 제27조
- 마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해당 조항의 법 인용 근거조항 및 과태료 부과기준별표2
을 수정함(안 제28조) * (현행)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 → (개정)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 *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표상 근거 법조문 및 금액 변경
– 법 제43조 제1항제1호 → 동조 제3항 제1호
– 법 제43조 제1항제2호 → 동조 제3항 제2호
– 법 제43조 제1항제3호 → 동조 제3항 제3호
– 법 제43조 제1항제4호 → 동조 제2항, 부과금액 상향 (3백만원 → 1천만원)
– 법 제43조 제2항 → 동조 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사업조정 관련 조항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령 근거 조항 정비
상생협력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조정 심의회 구성, 신청 절차, 조정명령 공고, 권한 위임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들의 법적 근거를 바뀐 법 내용에 맞게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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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구성)
변경 전
법 제32조제5항
변경 후
법 제20조의4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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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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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돕고 협력하여 함께 성장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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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조문별_제개정_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대·중소기업_상생협력_촉진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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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05
- 예고 종료2017-07-17
- 공포2017-10-17
- 시행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