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8-09
- 의견제출 마감
- 2019-09-18
- 공포
- 2019-11-19
- 시행
- 202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328호
개정이유 — 정부는 공공조달시장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성장을 촉진하고, 부품·소재 산업 육성 및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동 제도의 법적근거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상생협력법(제12조제3항)에 근거하여 상생협력법 시행령(제9조의2)에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 가“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목적 및 명칭에 대한 내용과 제도 지원대상 선정에 대한 내용 신설안 제9조의2 제1~2항
- 나제도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 및 우대에 대한 내용과 제도 전담기관 및 고시 위임 사항에 대한 내용 신설안 제9조의2 제3~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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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목적 및 명칭에 대한 내용과 제도 지원대상 선정에 대한 내용 신설(안 제9조의2 제1~2항).
나. 제도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 및 우대에 대한 내용과 제도 전담기관 및 고시 위임 사항에 대한 내용 신설(안 제9조의2 제3~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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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09
- 예고 종료2019-09-18
- 공포2019-11-19
- 시행202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