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4-17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8
- 공포
- 2019-07-16
- 시행
- 2019-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179호
개정이유 —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규 도입 및 약정서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9.1.15일 공포, 2019.7.16일 시행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 가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공급원가 변동기준안 제14조의3제1항·제2항 신설
1) 개정법률은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하기 위한 공급원가의 변동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2) 이에 특정 원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고 그 가격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 등을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위한 공급원가 변동기준으로 정함
- 나협동조합의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요건·방법·절차안 제14조의3제3항 신설
1) 납품대금조정협의 대상 위탁기업 규모를 중기업 이상으로 정함
2) 수탁기업이 협동조합에 협의권한 행사 신청시 공급원가 변동 확인서류,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토록 함
3)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의사록 사본을 첨부토록 함
- 다약정서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기준안 별표 2 개정
1) 약정서 미발급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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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공급원가 변동기준(안 제14조의3제1항·제2항 신설)
1) 개정법률은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하기 위한 공급원가의 변동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2) 이에 특정 원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고 그 가격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 등을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위한 공급원가 변동기준으로 정함
나. 협동조합의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요건·방법·절차(안 제14조의3제3항 신설)
1) 납품대금조정협의 대상 위탁기업 규모를 중기업 이상으로 정함
2) 수탁기업이 협동조합에 협의권한 행사 신청시 공급원가 변동 확인서류,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토록 함
3)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의사록 사본을 첨부토록 함
다. 약정서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기준(안 별표 2 개정)
1) 약정서 미발급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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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7
- 예고 종료2019-05-28
- 공포2019-07-16
- 시행2019-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