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0-06
- 의견제출 마감
- 2015-11-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61호
개정이유 — 공시지가의 상승 및 부동산시장수익률 저하에 따라 건축물 점용료 요율을 인하하고, 점용료 인상폭을 연간 10%로 제한하는 한편, 기부채납부지 및 준주택 통행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려는 것임
- 가점용료 조정산식 개선안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
- 나기부채납부지 및 준주택 통행로에 대한 점용료 감면안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 다건축물 점용요율 인하안 별표 3 제3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점용료 조정산식 개선(안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
나. 기부채납부지 및 준주택 통행로에 대한 점용료 감면 (안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다. 건축물 점용요율 인하(안 별표 3 제3호)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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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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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06
- 예고 종료2015-11-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