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0-07
- 의견제출 마감
- 2015-10-12
- 공포
- 2015-10-23
- 시행
- 2015-10-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72호
개정이유 — 영업변경 신고제 도입, 감정평가추천제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법률 제13375호, ‘15.6.22 공포, ’15.10.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함
- 가
부동산투자회사의 관리·감독, 정보·자료의 체계적 관리·이용을 위한 리츠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세부 운영기준 과 정보시스템 운영위탁근거 마련
- 나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추가사업 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신고절차 마련
- 다영업변경인가 예외 사유를 구체화하고, 주식 공모·분산 의무 예외 기관에 지자체 추가 (추 가)
- 라
영업 변경신고 미이행 시 벌칙(과태료) 산정 기준을 정함
- 마감정평가업자 추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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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가. 부동산투자회사의 관리·감독, 정보·자료의 체계적 관리·이용을 위한 리츠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세부 운영기준 과 정보시스템 운영위탁근거 마련
나.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추가사업 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신고절차 마련
다. 영업변경인가 예외 사유를 구체화하고, 주식 공모·분산 의무 예외 기관에 지자체 추가
(추 가)
라. 영업 변경신고 미이행 시 벌칙(과태료) 산정 기준을 정함
마. 감정평가업자 추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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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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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07
- 예고 종료2015-10-12
- 공포2015-10-23
- 시행201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