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0-14
- 의견제출 마감
- 2015-11-25
- 공포
- 2015-12-31
- 시행
- 2015-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590호
개정이유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유형으로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추가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기하기 위함
- 가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유형을 추가안 별표 4
- 나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기준 명확화안 별표 5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유형에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추가하고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새로운 시설 유형 추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에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이 새롭게 포함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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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적용 대상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시설 종류와 운영 기준은 시행 후 신고된 장애인복지시설부터 적용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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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 직업적응훈련이나 근로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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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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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14
- 예고 종료2015-11-25
- 공포2015-12-31
- 시행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