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0-14
- 의견제출 마감
- 2015-10-24
- 공포
- 2015-11-18
- 시행
- 2015-1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5-463호
개정이유 — 공무원의 적격성 검증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3288호, ’15.5.18. 공포, ’15.11.19.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가인사행정직류 신설 등안 별표1
인사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행정직렬 내 ‘인사행정직류’ 신설 및 현행 ‘노동직류’를 ‘고용노동직류’로 명칭을 변경함
- 나채용후보자 자격상실시 사유·절차 구체화안 제14조
채용후보자가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자격상실 시킬수 있도록 자격상실 사유를 확대하고 관련 절차를 신설함
- 다시보공무원 자질 검증 강화안 제23조
1) 시보공무원에 대한 면직 사유를 교육훈련성적이 수료기준 미달 또는 퇴학처분,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시보기간 중 중징계 상당, 경징계상당 비위 반복 발생 등의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함
2) 시보기간 종료 前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 정규임용 적격성을 검증하도록 절차 도입
- 라경력경쟁채용자에 대한 전직제한기간 개선안 제29조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자격증, 근무 연구 경력, 학위 요건 등 경력경쟁채용자는 전직제한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4급이하 행정직렬로의 전직은 현행 5년에서 6년으로 강화함
- 마승진임용제한기간 가산대상 확대안 제32조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확대되는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범위를 반영하여 승진임용제한기간에 3개월을 가산하는 징계 사유중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을 ‘법 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확대
- 바우수 성과자 특별승진 확대안 제35조의2
특별승진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성과자에 대한 특별승진시 승진소요 최저연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사국제기구 고용휴직자 복무의무 신설 등 관리 강화안 제57조의5
국제기구 고용휴직자에 대해 원칙상 휴직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의무복무하도록 근거를 신설
- 아직위해제 대상 금품비위 등 구체화 관련안 제60조의2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조사 수사 중인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워 직위해제가 가능한 금품비위,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무원의 적격성 검증을 강화하고 인사 행정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사행정직류 신설 및 명칭 변경
인사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인사행정직류'를 새로 만들고, 기존의 '노동직류'를 '고용노동직류'로 이름을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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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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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적격성
어떤 일이나 자격에 알맞은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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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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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14
- 예고 종료2015-10-24
- 공포2015-11-18
- 시행201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