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0-20
- 의견제출 마감
- 2015-11-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503호
개정이유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주식 등의 처분제한을 폐지 (제1차 규제개혁 점검회의 후속조치)하고, 분할 용지의 처분제한 기간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주식 등의 처분제한 폐지안 제49조 제1항
규제의 실익이 떨어지는 법인의 50% 이상 지분변동시 처분제한 등을 폐지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주식·지분거래를 활용한 다양한 경영기법 도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현물출자 외에 포괄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도 인정하고자 함.
- 나분할용지의 처분제한 기간 합리화안 제49조 제7항 및 제8항, 제52조의3 제1항
분할용지를 처분할 때 입주기업체가 분할 전에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처분제한 기간에 포함, 일반적인 산업용지 처분제한과 형평을 맞추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주식 등의 처분제한 폐지 (안 제49조 제1항)
규제의 실익이 떨어지는 법인의 50% 이상 지분변동시 처분제한 등을 폐지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주식·지분거래를 활용한 다양한 경영기법 도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현물출자 외에 포괄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도 인정하고자 함.
나. 분할용지의 처분제한 기간 합리화 (안 제49조 제7항 및 제8항, 제52조의3 제1항)
분할용지를 처분할 때 입주기업체가 분할 전에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처분제한 기간에 포함, 일반적인 산업용지 처분제한과 형평을 맞추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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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입법예고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20151015).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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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20
- 예고 종료2015-11-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