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0-26
- 의견제출 마감
- 2015-12-07
- 공포
- 2016-02-29
- 시행
- 2016-0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5-10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상태가 고정되지 않은 상이의 등급 판정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이등급 판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고엽제 관련 질병인 허혈성심장질환과 당뇨병의 상이등급 기준 중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한편, 올바른 법령 용어 사용을 위해 ‘갑상선’을 ‘갑상샘’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유공자 등의 상이등급 판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고엽제 관련 질병 및 용어의 적절성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상이등급 판정의 객관성 강화
상태가 고정되지 않은 상이(부상이나 장애)에 대해 판정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등급을 더 객관적으로 판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신체상의 판정방법 등)
변경 전
상이등급은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하며,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고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시점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의료적 조치를 충분히 한 후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하되, 의료적 조치 후에도 신체검사 시 상이가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세부 기준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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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신체검사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6조의3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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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상이
전쟁이나 공무 수행 중 입은 부상이나 장애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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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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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26
- 예고 종료2015-12-07
- 공포2016-02-29
- 시행2016-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