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0-28
- 의견제출 마감
- 2015-12-07
- 공포
- 2015-12-31
- 시행
- 201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55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과 기업의 규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특허문서전자화 기관 지정요건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고, 실용신안등록표시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표시를 하려는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표시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업이 실용신안등록이나 출원 사실을 물건에 표시할 때 인터넷 주소를 활용하는 등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용신안 표시 방법 다양화
물건 자체에 실용신안등록이나 출원 사실을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대신 표시할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실용신안등록표시) ③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출원표시를 물건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용기 또는 포장에 할 수 있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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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용신안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립에 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특허)은 아니지만 실용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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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28
- 예고 종료2015-12-07
- 공포2015-12-31
- 시행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