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0-29
- 의견제출 마감
- 2015-11-09
- 공포
- 2015-12-10
- 시행
- 2015-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696호
개정이유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현재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경우 발생 정도와 관계없이 설치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경우에 설치허가를 받도록 허가기준을 현실화하는등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가대기오염물질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조정안 제11조제1항 개정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허가 대상 시설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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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기오염물질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조정(안 제11조제1항 개정)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허가 대상 시설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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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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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29
- 예고 종료2015-11-09
- 공포2015-12-10
- 시행201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