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0-30
- 의견제출 마감
- 2015-12-09
- 공포
- 2016-01-15
- 시행
- 2016-0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291호
개정이유 — 세부 용역별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용역 을 세분화하여 각각의 일반관리 비율의 상한을 상향 조정하고, 폐기물 운반ㆍ처리 등의 용역에 대해서도 특정한 위치를 기준으로 지명입찰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용역의 세분화 및 일반관리비율의 현실화안 제8조제1항
세부 용역별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용역을 폐기물 처리ㆍ재활용 용역, 시설물 관리ㆍ경비 및 청소용역, 장비 유지ㆍ보수 용역 등 6개 분야로 세분화하고, 일반관리비율의 상한을 5퍼센트에서 분야별로 각각 5퍼센트에서 10퍼센트까지로 조정함.
- 나용역의 지명입찰금액 상향 및 내용 구체화안 제27조제2호
폐기물 운반ㆍ처리 등의 용역에 대해서도 특정한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특정위치를 기준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용역 계약 시 일반관리비 비율을 세분화하여 상향하고, 특정 위치 기반의 지명입찰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용역 종류별 일반관리비율 현실화
기존에 하나로 묶여 있던 용역을 폐기물 처리, 시설물 관리, 장비 유지보수 등 6개 분야로 세분화하고, 각 분야의 일반관리비 상한을 기존 5%에서 최대 10%까지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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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변경 전
용역의 경우 일반관리비 비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어요.
변경 후
폐기물 처리·재활용 용역(100분의 10), 시설물 관리·경비 및 청소 용역(100분의 9),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100분의 8),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100분의 5), 장비 유지·보수 용역(100분의 10), 기타 용역(100분의 6)으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상한을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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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입찰무효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되고, 입찰참가자격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입찰제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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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일반관리비
기업이나 기관이 조직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임차료, 인건비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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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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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30
- 예고 종료2015-12-09
- 공포2016-01-15
- 시행201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