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1-05
- 의견제출 마감
- 2015-12-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5-274호
개정이유 —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에 대해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신고기준을 완화 (보험업법 제127조 제2항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가금융기관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신고기준 완화안 제71조제6항 및 제7항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상품개발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을 통해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신고를 면제하여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규제를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기초서류 변경신고 대상 제외
보험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해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이를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상품개발 규제를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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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1조제6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27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험요율을 차등화 하면서 해당 보험회사가 판매중인 다른 보험상품 기초서류 기재사항을 반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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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16년 1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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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서류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 약관 등 보험계약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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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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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05
- 예고 종료2015-12-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