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1-16
- 의견제출 마감
- 2015-11-19
- 공포
- 2015-11-30
- 시행
- 2015-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28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앙119구조본부에 호남119특수구조대와 충청 강원119특수구조대를 두고,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 서해해양특수구조대와 동해해양특수구조대를 두며, 이에 필요한 인력 101명을 증원하고, 최근 한수원공격 등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어 가는 사이버 공격 양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4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비상대비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7급 2명을 전문경력관 나군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15. 00. 00.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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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16
- 예고 종료2015-11-19
- 공포2015-11-30
- 시행201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