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1-16
- 의견제출 마감
- 2015-11-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관세청공고제2015-11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한수원 공격 등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어 가는 사이버 공격 양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관리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4·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세부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소속기관의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복수직급의 보임범위를 조정하고, 경력개방형 직위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된 개방형 직위를 정하며,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의 안정적 급식업무를 위해 소속기관간 위생서기보 1명을 정원이체하고, 관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실무인력 보강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직급을 일부 상향조정 및 과년도 직급조정분을 일부 환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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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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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16
- 예고 종료2015-11-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